Pacific Ocean, Galapagos Islands, sunset above Santiago Island

지난 1일 칠레 Mario Marcel 재무부 장관은 신규 광업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세부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20만 톤 이하의 동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1~2%의 종가세를, 20만 톤 이상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1~4%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동 가격에 따라 최대 32%까지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신규 법안은 납세자 중 약 3%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Marcel 장관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