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하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교통 및 냉난방 등 영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21년 대비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탄소배출량을 ‘30년 65% 감축, ’35년 100% 감축을 목표로 하며, 전국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30년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번 법안은 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