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격 인상, 적정 배송 수수료 맞추려면 불가피해
정부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안 발표
심야배송 제한·주5일 작업 권고 등 과로사 대책 제시

택배물류센터에 쌓여있는 택배들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물품들이 쌓여있는 모습.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택배기사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택배기사의 심야배송 제한·주5일 작업·택배가격 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과 설비투자,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기로 했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1일 평균 작업 시간이 12.1시간에 달하고, 일요일·공휴일 외 휴무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해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가 휴가가 없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작업 조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소득은 증가했지만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내외로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택배기사의 매출은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택배가격은 3265원으로 배송 수수료는 1건당 1200원이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택배 가격은 2269원, 배송 수수료는 800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택배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선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택배가격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