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는 노천광산 금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서 ’17년 환경보호를 이유로 노천광산 운영을 금지했었으나, 광업 재활성화를 위해 4년 만에 동, 금, 은 등 광종의 노천광산을 재허용하기로 했다.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필리핀의 연간 광산업 수출액이 향후 5~6년 내 20억 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은 전체 국토의 1/3 이상이 ‘고 잠재성 광상’임에도 불구, 그중 5%만이 개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