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세수 확대 및 고부가가치의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유인을 위해 석탄의 단일세율을 13.5%에서 14%~28%로 인상했다. 세율은 석탄 벤치마크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석탄 가격이 톤당 100불 이상 기록 시 최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의무판매(domestic market obligations, DMO) 규정에 따라 석탄발전소 및 기타 산업용으로 공급되었던 석탄은 14%의 세율이 적용될 계획이다. 탄광업체들은 ’22년을 기준으로 특별광산허가(IUPK) 취득 시기에 따라 신규 로열티 인상 적용 시기가 즉각 또는 ‘23년 이후로 달라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액화 석유가스 수입 대체를 위해 석탄 가스화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