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심해저 채굴을 위한 엄격한 환경법 제정에 5월 27일 합의했다.

해당 법률은 UN 산하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에 의해 제정될 계획이며, 광산업체들은 환경법 준수 시 심해저 광물 채굴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해양 과학자 및 환경단체들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심해 채굴을 허용한다면 불가역적 훼손이 이뤄질 것이라며 심해저 광물자원 채굴 금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