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칠레 신규 광업 로열티 법안을 상원이 승인하면서, 차주 하원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금번 법안은 지난 3월 의회에서 보류한 칠레의 세금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칠레 정부는 연간 동 생산량 8만 톤 이상의 업체에 대해 기존 세율 47%에서 46.5%로, 5만~8만 톤 이상의 업체에 대해 45.5%로 인하하기로 상원 의원들과 합의했다. 또한 신규 법안은 동 판매량이 5만 톤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1%의 종가세와 업체의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8~26%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영 광업협회(Sonami)는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총 세금 부담이 경쟁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의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