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9년 만에 신규 광산 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당국은 지방 정부, 환경단체, 가톨릭교회 등의 지속적인 반대를 받는 광업 활동을 엄격히 규제해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타개 및 세수 확대를 위해 신규 광산계약 허용 및 기 계약의 재협상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일부 프로젝트는 계류 상태에서 상업 생산단계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광산 안전 및 환경지침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규정 신설을 약속함. 한편, 필리핀은 중국의 1위 니켈 공급국이자 동, 금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전체 영토의 1/3 이상이 광상 부존 가능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ing.com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