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타개를 위해 광석 수출금지조치 완화를 결정했다. 단, 니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수조치가 유지되었다.

당국은 작년 원광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의 광물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3년까지 원광 수출 제한 및 정·제련소 건설 추진업체에 한한 수출 허가 발급 지침을 공표했으나, 금번 조치 완화를 통해 정·제련소 건설률이 90%에 미달하는 광산업체에도 수출액의 20%에 상응하는 과태료 납부 조건으로 수출 허가 발급 기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