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때 규제 피한 김포 포함,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
19일 오전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방안’ 일문일답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9일 오전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일문일답에서 조만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이 마무리되면 경기 김포, 부산시(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의 조정 대상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때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수요가 몰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김포는 최근 2주 동안 무려 4% 가깝게 급등하며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김포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35% 올랐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는 4.94% 상승으로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이와 함께 수영구 2.65%, 동래구 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위 7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