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은 환경보호를 위해 행정부 및 광업규제기관(National Mining Agency, ANM)에 광업권 획득의 환경 기준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조광권 획득을 위한 환경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자원개발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2년 C-339, 2009년 C-443, 2016년 C-389 판결에 더해 조광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ANM,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광산·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 등은 1) 환경보호구역과 광업활동지역이 겹치는 조광권, 2) 환경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 중에 있으나 아직 미취득한 탐사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3) 관리감독이 부재한 탐사 단계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