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칠레 정부는 지난 7월 발의된 기존 광업세 법안을 수정하고, 연간 5만 톤 이상 채굴업체에 대해 1%의 정액 종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 이익이 적자일 경우 종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규 발의된 법안은 기존의 동 가격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과 달리, 각 업체의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8~26%의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 법안은 경쟁력과 투자 저해에 대한 우려로 BHP사, Antofagasta사 등 업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칠레 정부는 신규 법안 추진으로 GDP의 0.6%를 광업 로열티로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