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하원의 로열티 인상 법안 발의로 정부와 광산업체 간의 광업세 논쟁이 격화되었다. 현재 광산업체들은 법인세 27%와 생산율에 따른 5~15%의 로열티를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나,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2만 톤 이상의 리튬 생산량과 5만 톤 이상의 동 생산량에 대해 3%의 추가 종가세를 내야 한다.

광업·에너지부(Ministry fo Mining and Energy) 장관은 10여 년 전 원자재 슈퍼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 실패로 추가 세수 확보에 실패했던 것을 지적하며 금번 슈퍼사이클을 맞아 세수 확대를 위해 광업세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영광업협회(Sonami)는 투자 저해 및 광업 침체를 우려하며 로열티 인상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