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은 광업 로열티 인상 법안 수정을 11월 30일 결정했다. 상원은 법안 수정을 두고 투표에 부친 결과, 18개의 찬성표와 16개의 반대표를 얻어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법안은 동 가격 및 광산업체의 생산량에 따른 차별적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여 광산업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 ‘21년 5월 하원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으나 개정 없이 상원을 통과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세계 1위 동 생산국인 칠레는 10년 만의 동 최고가 경신 속 세수 확대를 통한 코로나19 회복 및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