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ador, Galapagos Islands, Bartolome, volcanic landscape with view to Santiago

칠레 제헌의회 환경위원회는 일부 동 및 리튬 광산의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 초안을 3월 5일 승인했다. 개헌 초안은 대형 광산의 광업권 무보상 국유화와 함께 빙산 및 원주민 지역의 조광권 취소, 1993년 이전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제출 등을 담고 있으며 전체 제헌의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헌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칠레 국영광업협회(National Mining Society) 회장은 광산업 유관 업체들을 대표하여 개헌 초안이 “야만적”이고 “명백한 법적 오류”를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광산업체들이 정당한 사익 보호를 위해 국제 조약에 의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칠레의 광산 국유화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며 신규 광업 로열티 인상안에 무게를 실었다. 광업세 인상안이 도입될 경우, 광산업체들은 동 가격이 파운드 당 4불 초과 시 최고 8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며 마진율도 50%로 급락했다. 3월 4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동 가격은 파운드 당 4.9490불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