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광물법(Mines and Minerals Act, 1957) 개정안이 인도 하원을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리튬, 베릴륨, 니오븀, 탄탈륨, 지르코늄 등을 원자광물(Atomic Minerals) 목록에서 제외해 해당 광물에 대한 민간기업의 탐사·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서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인준을 거쳐 발효될 경우 해당 광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조광권 입찰이 가능해진다. 현재 원자광물의 탐사 및 채굴은 국영 광산업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