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하원의 동 및 리튬 로열티 인상안 통과로 광업세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앞서 연간 1.2만 톤 이상의 리튬 생산량과 5만 톤 이상의 동 생산량에 대한 3%의 추가 종가세 부과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5월 6일 동 가격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법안까지 하원을 통과하였다. 금번 법안은 동 가격이 파운드 당 2~2.5불 기록 시 매출액의 15%를 추가 세율로 적용하였으며, 동 가격이 4불 초과 시 최대 7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되어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한편, 칠레 좌파 정당은 금번 법안으로 연간 70억 불의 세수를 확보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광산업체들의 세금 부담 가중 및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법안을 반대한다.